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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3.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청 링크 : https://enhuf.molit.go.kr/index.jsp
-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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