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대상

안전투자 달인 2024. 9. 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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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링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시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에서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또한,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정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 부양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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