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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적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적금 방식
-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 (최소 1,000원 단위 입금)
- 연간 최대 납입 한도: 840만원
- 가입일과 관계없이 매월 1일~말일까지 저축 가능
- 가입 기간
- 5년(60개월) 동안 유지
- 적금 이율
-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더 자세한 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 시,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 정부 기여금
-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
-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음
-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 6% 적용
지원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요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한 나이로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초에 신청 가능. 구체적인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나, 가입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함)
접수 기관
청년도약계좌는 총 11개 취급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바로 '3'번을 누르면 청년도약계좌 관련 상담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요건과 재산 상황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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