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년도약계좌

안전투자 달인 2024. 9.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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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적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적금 방식
    •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 (최소 1,000원 단위 입금)
    • 연간 최대 납입 한도: 840만원
    • 가입일과 관계없이 매월 1일~말일까지 저축 가능
  2. 가입 기간
    • 5년(60개월) 동안 유지
  3. 적금 이율
    •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더 자세한 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 시,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5. 정부 기여금
    •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
    •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음
    •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 6% 적용

지원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나이 요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한 나이로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2.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초에 신청 가능. 구체적인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나, 가입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함)

접수 기관

청년도약계좌는 총 11개 취급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바로 '3'번을 누르면 청년도약계좌 관련 상담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요건과 재산 상황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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