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청 링크 : https://enhuf.molit.go.kr/index.jsp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